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특별법 개정 핵심 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강화되면서 피해 구제 방안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소보장제, LH 우선매수권 양도, 면적 및 보증금 기준 완화 등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지원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를 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류를 들고 걱정하는 모습. 도시 배경에서 주거 문제와 법적 복잡성을 상징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변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주요 조항이 시행되었거나, 일부는 2026년 1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최소보장제'는 경·공매로 회수하는 금액과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해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확대되어 복잡한 절차 이전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 면적 제한이 완전히 폐지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보증금 기준 또한 기본 5억 원에서 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H 우선매수권 양도와 지방세 감면 연장 추진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는 감정가와 낙찰가 차액을 임대료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공공임대 형태로 무상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특례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경제적 부담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입 정보가 은행과 실시간 연동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및 법률 서류 검토 이미지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최신 통계 분석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2026년 5월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 9,12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6년 5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618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전체 심의 건수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은 60.4%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6.0%를 차지하며,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으며,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권에 60.6%의 피해가 집중되었고, 다세대주택(28.9%), 오피스텔(20.8%), 다가구(18.3%)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요점 정리

  • ✓ 최소보장제 도입으로 보증금 3분의 1 미만 회수 시 국가 지원
  • ✓ 주택 면적 제한 폐지, 보증금 기준 최대 7억 원까지 확대
  • ✓ LH 우선매수권 양도 시 최대 10년 무상 공공임대 거주 가능
  • ✓ 지방세 감면 특례 2028년까지 연장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 추진 및 전입 정보 실시간 연동 예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절차 안내도

피해자 지원 대책 실제 신청 및 활용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에 신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 금융, 법률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및 결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전세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LH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전환으로 최대 10년간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경매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았을 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특례 등 세금 관련 혜택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서, 전입 신고 확인서, 확정일자 확인서, 보증금 이체 내역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 지연 또는 불가피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 경·공매를 통해 돌려받는 금액과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액을 합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때, 국가가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Q. LH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는 최대 10년간 해당 주택에 공공임대 형태로 무상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피해자 결정 신청, 결정 결과 조회, 이의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지방세 감면 특례는 연장되나요?

A.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지방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